재외국민투표제도
재외국민투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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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및 방법
[투표장소]
재외투표소는 원칙적으로 공관에 설치되나, 공관의 협소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한인회관 등 대체시설에 재외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재외투표소의 장소와 명칭 등은 투표일 전 20일까지 홈페이지에 공고
[투표기간]
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가 투표일 전 14일부터 선거일 전 9일까지의 기간 중 6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투표일 전 20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
※ 재외투표기간 및 투표시간의 계산은 대한민국 표준시를 기준으로 정해지는 날짜에 상응하는 해당 공관의 날짜에 따름
[투표시간]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투표시 지참물]
신분증명서(재외투표인의 경우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 원본)
* 국가별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의 종류는 공지사항을 확인
[신분증명서]
여권·주민등록증·공무원증·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또는 사진이 첩부되고 성명과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거류국의 정부가 발행한 증명서
[국적확인서류] (재외투표인)
영주권증명서, 비자 등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해당 공관의 재외투표관리관이 공고한 서류
※ 국적확인서류에 사진이 첩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진이 첩부된 다른 신분증명서를 함께 지참해야하며, 투표소에서 국적확인서류를 제시해야 투표할 수 있습니다.
[투표방법]
재외투표인등은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 본인여부를 확인받음 → 투표용지 수령확인기(서명입력기 또는 무인입력기)에 서명을 기재하거나 무인(손도장)하고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수령함 →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로 투표용지에 기표한 다음 회송용 봉투에 넣고 봉함한 후 투표함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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