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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안 국민투표, 재외국민 참여방법

작성자 : 홍보과 등록일 : 2026-04-07






헌법개정안 국민투표, 재외국민 참여방법

 

헌법개정안 국민투표!

 

외국에서 참여하려면 사전 신고·신청이 꼭 필요합니다.

 

신고·신청 기간

 

202648() ~ 427() (202647() 헌법개정안 공고)

 

신고·신청 대상은?

 

국민투표일 현재 18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요!

 

🔹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국외부재자 신고

 

🔹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 재외투표인 등록신청

 

변경 등록 신청

 

명부 등재자 중 기재사항 변경이 있는 경우,

등록신청 기간 내 변경등록신청이 필수입니다.

 

예외

 

202563일 실시 대통령선거 재외선거인명부 등재자는

별도의 등록 신청 없이 참여 가능합니다!

 

💡 명부 등재 여부 확인 👉http://ova.nec.go.kr

 

신고·신청 방법은?

 

💻 가장 간편한 방법 - 인터넷 신고·신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투표 인터넷 신고·신청 홈페이지

 

👉 http://ova.nec.go.kr

 

📧 공관에 전자우편·우편으로 신고·신청

 

국외부재자의 경우, 관할 구··군의 장이 공고한

전자우편·우편으로도 가능합니다.

 

🏛 공관을 직접 방문하여 신고·신청

 

국외부재자의 경우, 관할 구··군의 장에게

직접 제출도 가능합니다.

 

💼 관할구역을 순회하는 공관 근무 직원에게 신청

 

📌 신고·신청서 서식은 재외공관 및 구··군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어요.

 

📌 재외투표인 등록신청의 경우공관 방문 또는 공관 근무 직원에게 신청할 때

     대한민국 국민은 가족(본인의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등록신청서를 대리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 계시더라도 소중한 한 표, 놓치지 마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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