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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안에 대한 재외국민투표 신고・신청 방법 안내

작성자 : 홍보과 등록일 :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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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안에 대한 재외국민투표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투표인 등록신청 기간 기간 4.8.(수) ~ 4. 27.(월) 신고.신청하기


헌법개정안에 대한 재외국민투표 신고신청 방법 안내

 

헌법개정안에 대한 재외국민투표

 

신고신청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4.27.)”

 

헌법개정안에 대한 재외국민투표 신고신청 기간은

 

48() ~ 427()입니다!

 

국민투표일 현재 18세 이상 국민이라면

 

재외국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면 👉 국외부재자 신고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으면 👉 재외투표인 등록신청

 

202563월에 실시한

 

대통령 선거 재외선거인 명부에 등재되어 있으면

 

별도의 신청 없이 투표가 가능합니다!

 

명부 등재 여부는 아래 사이트에서 가능해요.

 

확인 후 신고신청해주세요.

 

http://ova.nec.go.kr

 

온라인으로는 간편하게 재외선거 신고신청이 가능해요!

 

재외투표 신고신청 http://ova.nec.go.kr

 

이외에도 서면(우편, 방문) 및 전자우편 등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자세한 안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세요.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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