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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제도를 쉽고 빠르게 알려드려요

작성자 : 홍보과 등록일 : 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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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제도를 쉽고 빠르게 알려드려요

 

국민투표제도를

 

쉽고 빠르게 알려드립니다!”

 

국민투표에 붙이는 경우

 

1. 중요정책 국민투표

 

-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정책

 

2. 헌법개정안 국민투표

 

- 대통령이 공고하고, 국회가 의결한 헌법개정안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

 

43() 헌법개정안 발의(국회)

 

47() 헌법개정안 공고(대통령)

 

헌법 및 법률에 따른 절차

 

1. 헌법개정안 발의 :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 발의

 

2. 헌법개정안 공고 :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

 

  ➡ 재외국민 투표 신고·신청 기간 (202648~ 427)

 

3. 헌법개정안 의결 : 국회가 공고일부터 60일 이내 의결, 재적의원 2/3 이상 찬성

 

4. 국민투표 :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

 

5. 확정 : 투표권자 과반수 투표, 투표자 과반수 찬성

 

2026. 3. 6. 국민투표법 전면 개정

 

재외국민 투표권 실질적 보장

 

BEFORE

 

투표인 : 투표권이 있는 자로서 투표인명부에 등재된 자

 

 

AFTER

 

투표인 : 투표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투표인명부 또는 재외투표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

 

국민투표일 현재 국회의원 선거권 있는 18세 이상 국민

 

👉 국민투표 참여 가능

 

재외국민투표 신고신청방법


👉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https://ne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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