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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제도를 쉽고 빠르게 알려드려요
작성자 : 홍보과
등록일 : 2026-04-16

국민투표제도를 쉽고 빠르게 알려드려요
“국민투표제도를
쉽고 빠르게 알려드립니다!”
국민투표에 붙이는 경우
1. 중요정책 국민투표
-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정책
2. 헌법개정안 국민투표
- 대통령이 공고하고, 국회가 의결한 헌법개정안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
4월 3일(금) 헌법개정안 발의(국회)
4월 7일(화) 헌법개정안 공고(대통령)
헌법 및 법률에 따른 절차
1. 헌법개정안 발의 :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 발의
2. 헌법개정안 공고 :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
➡ 재외국민 투표 신고·신청 기간 (2026년 4월 8일 ~ 4월 27일)
3. 헌법개정안 의결 : 국회가 공고일부터 60일 이내 의결, 재적의원 2/3 이상 찬성
4. 국민투표 :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
5. 확정 : 투표권자 과반수 투표, 투표자 과반수 찬성
2026. 3. 6. 국민투표법 전면 개정
✔ 재외국민 투표권 실질적 보장
BEFORE
투표인 : 투표권이 있는 자로서 투표인명부에 등재된 자
⬇
AFTER
투표인 : 투표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투표인명부 또는 재외투표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
국민투표일 현재 국회의원 선거권 있는 18세 이상 국민
👉 국민투표 참여 가능
재외국민투표 신고・신청방법
👉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https://nec.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