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에서 선거법 위반시 국내와 동일하게 처벌규정 적용

작성자 : 선거2과 등록일 : 2015-05-29

Ⅳ. 재외국민·외국인이 선거법 위반 시 받는 불이익

국외선거범에 대한 여권발급 제한 및 반납명령 등 (공선법 §218의30)
  • 제한 대상
    • 국외에서「공직선거법」에 따른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혐의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에 불응하거나 소재가 불명하여 조사를 종결할 수 없는 사람
    • 국외에서「공직선거법」에 따른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기소중지 된 사람
  • 제한 기간
    •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5년 이내(2020. 4. 16. ~ 2025. 4. 15.)
    위반행위 조치사례

    ○○이 20여명의 조직원들에게 지시하여 한인 주택가에 특정 정당과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이 게재된 인쇄물 1,000부 정도 배부 → 고발, 여권발급제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외국인의 입국금지(공선법 §218의31)
  • 입국금지 대상
    • 국외에서「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
  • 입국금지 기간
    • 해당 선거 당선인의 임기만료일까지(~ 2024. 5. 29.)
      ※ 수사에 응하기 위하여 입국하려는 때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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