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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똑똑한 선거법 알리미(2023년 2월 제1호)
  •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3-02-17
제 3회 똑똑한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선거법알리미



주요 질의사항 안내
question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선거운동 주체 및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 선거운동 주체 : 후보자 - 선거운동방법(총회 외 선출 기준) : 선거벽보·공보, 명함, 어깨띠·윗옷·소품, 전화 (직접 통화), 문자메시지(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사진 등 제외), 정보통신 이용(조합 홈페이지, 전자우편)

전화 이용 선거운동 제한시간 : 오후 10시 ~ 오전 7시

question 후보자의 배우자 등 가족이나 지인 등이 후보자와 함께 명함을 배부하거나 노인정 등을 방문하여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는지?
answer 할 수 없습니다.

후보자 외 선거운동은 일체 금지되어 있습니다.

question 후보자가 음성·화상·동영상 등을 포함하지 않고 문자, 색상, 숫자로만 구성된 카드형태의 이미지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나요?
answer 가능합니다.
주요 질의사항안내 내용
question 후보자가 이동 수단으로 이용하는 자동차에 선거벽보 등 인쇄물, 선거운동용 소품 등을 부착할 수 있나요?
answer 부착할 수 없습니다.

규정된 선거운동방법이 아니므로 법 제24조 및 제66조에 위반됩니다.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4조제66조 참조
주요 질의사항안내 내용
question 후보자가 이동을 위한 자동차의 운전을 지인 등이 대신할 수 있나요?
answer 가능합니다.

다만, 동행하면서 후보자를 지지·호소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선거법규사무안내
선거법규사무안내 내용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등 비방행위 금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1조·제62조)
가. 당선(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법 제61조 제1항 및 제2항)

주 체 : 누구든지

금지기간 : 상시

주관적 요건 : 당선되거나 되게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금지내용

선거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에게 유리(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



허위사실 판단기준 내용
허위사실 판단기준

‘허위의 사실’이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함. 하지만 공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세한 부분에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음. 어떤 표현이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인지는 일반 선거인이 그 표현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하여 그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5도1202 판결).


나. 후보자 등 비방죄(법 제62조)

주 체 : 누구든지

금지기간 : 상시

주관적 요건 :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금지내용

선거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는 행위



예외 :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함.


후보자 등 비방죄 내용
‘비방’의 의미

‘비방’의 의미는 ‘사회생활에서 존중되는 모든 것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을 깎아내리거나 헐뜯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음(헌법재판소 2004. 11. 25. 2002헌바85 결정)


‘사실의 적시’의 의미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정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도1741 판결)


주요 사무일정 안내
주요 사무일정 안내 내용
시행일정 실시사항 기준일

2023. 2. 21.(화)
~ 2023. 2. 22.(수)

후보자등록 신청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023. 2. 23.(목)
~ 2023. 3. 7.(화)

선거운동기간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2023. 3. 8.(수)

투·개표

(투표)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개표)투표함의 개표소 도착 후


상기 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 1390) 하시거나 선거법규포털사이트(http://law.nec.go.kr)를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첨부파일
공공누리 마크 홍보과(02-3294-1032)에서 제작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똑똑한 선거법 알리미(2023년 2월 제1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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