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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동시조합장선거 포상금 안내
  • 작성자 선거1과
지급대상 : 조합장선거 위반행위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하기 전에 그 위반행위의 신고를 한 사람
지급금액 : 최고 3억원 이내의 금액


  • 입후보예정자가 조합원 5명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 총 250만원을 제공하였고, 이러한 금전 제공 사실을 무마하기 위해 조합원 1명에게 현금 500만원을 제공한 행위 신고(‘15. 2. 8.)
    - 포상금 1억원
  • 입후보예정자가 150여명의 조합원에게 총 6,000여만원을 제공한 행위 신고(‘15. 1. 20.)
    - 포상금 1억원(수령거부)
  • 입후보예정자가 조합원 등 7명의 집을 방문하여 “선거운동을 해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총 340만원을 제공한 행위 신고(‘15. 2. 23.)
    - 포상금 5,000만원

 

동시조합장선거 위반행위 신고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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