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선거인명부등에 등재된 사람이 재외투표소에서 투표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선거일 전 8일부터 선거일까지 주소지 또는 최종 주소지(최종 주소지가 없는 사람은 등록기준지를 말함)를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후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음.(법 제218조의16③).
※ 국외부재자, 재외선거인은 법 제148조에 따른 사전투표소에서는 투표할 수 없음.
구 분 |
제 출 처 |
제 출 방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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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부재자 |
주소지 관할 구·시·군 선관위 |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또는 서면(방문 또는 모사전송) |
재외선거인 |
최종주소지(최종주소지가 없는 사람은 등록기준지) 관할 구·시·군선관위 |
서면(방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