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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로 보는 재외선거
  •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1-09-06





재미있고 쉬운 이야기로 만나보는 '알아두면 쓸모있는 쉬운 선거용어' 시간입니다. :)


​국외에 거주하거나 체류 중인 대한민국 국민도 신고·신청만 한다면 해외에서 투표할 수 있는 제도인 재외선거!


그럼, 이야기로 함께 살펴볼까요?


해외에 교환학생으로 거주하고 있는 참참이는 대통령선거일이 다가오자 투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궁금했어요.​


친구 바루와 함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정보를 찾아보았어요.


"해외에 있다고 하더라도 신고·신청을 한다면 투표에 참여할 수 있어!"


참참이는 바루와 함께 인터넷으로 신고·신청을 한 뒤 재외투표기간에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었답니다.


그리고, 몸은 멀리 있더라도 자신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을 몸소 느꼈답니다.


우리나라의 재외선거는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보통선거 원칙을 지키고자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처음 실시되었습니다.


​오늘의 용어풀이


​재외선거


대통령선거 또는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국외에 거주하거나 체류 중인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에서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


<제20대 대통령 재외선거>


신고·등록신청 : 21. 10. 10. ~ 22. 1. 8.

​투표기간 : 22. 2. 23. ~ 28.(기간 중 공관별로 달리 정할 수 있음)


이야기로 만나본 재외선거


​어떠셨나요?


​이해가 쏙쏙 되셨죠? :)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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