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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은?
  •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2-04-14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공직선거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운동이 제한되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어요!


만 18세 미만인 사람, 선거권이 없는 사람, 공무원, 통∙리∙반의 장 등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선거운동을 하는 시점에 만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기타 선거운동이 제한되는 사람은 공직선거법 제60조 참고



유권자의 주요 선거운동 방법

-언제든지 가능한 선거운동-


✔ 문자메시지 이용 선거운동정보 전송(음성, 화상, 동영상 포함)


유의

· 예비후보자와 후보자 외에는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금지


✔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 선거운동정보 게시 (카페, 블로그 등 포함)


유의

· 후보자 외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 금지


✔ 전자우편 이용 선거운동 정보 전송(SNS 포함)


유의

· 예비후보자와 후보자 외에는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 전송 금지


유권자의 주요 선거운동 방법

-선거일을 제외하고 가능한 선거운동-


✔ 개별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

유의

· 확성장치 사용 금지

· 선거운동 목적으로 집회개최 금지

·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말로 선거운동 하는 행위 금지


✔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

유의

·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 가능(컴퓨터 이용 자동 통신장치 제외)

· 오전6시부터 오후11시까지 가능



궁금해요 선거운동! Q&A

Q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어떻게 하나요?


A 선거일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자신 또는 타인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카페, 블로그, 미니홈페이지도 인터넷 홈페이지와 동일합니다.

따라서 이곳에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Q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트위터에 후보자 등을 지지하는 글을 게시하여 팔로워에게 전송할 수 있나요?


A 선거일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Q 후보자 등으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워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요?


A 선거일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Q 일반 유권자가 특정 후보자 등의 유리한 신문기사 내용을 스크랩하여 트위터나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전송할 수 있나요?


A 선거일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Q 트위터나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에 대한 내용을 전송하는 경우 ‘선거운동정보’를 표시해야 하나요?


A ‘선거운동정보‘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Q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메시지에 후보자 등의 사진이나 지지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요?


A 선거일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 후보자 등 : 예비후보자, 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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