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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
  •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2-06-30




재미있고 쉬운 이야기로 만나보는

‘알아두면 쓸모있는 쉬운 선거용어’시간입니다!


선거권이 있는 사람을 뜻하는 <유권자>


그럼, 이야기로 함께 살펴볼까요?✔

알리와 참참이는 집을 가고 있었어요


얘들아 어디가?


집에 가는 길이야~


오늘 선거일인데 투표는!?

너희도 이제 유권자라 투표할 수 있어!


유권자?


선거에 참여하여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

이것을 선거권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유권자라고 해


오~ 선거권은 어떻게 얻는 거야!?


우리나라는 만18세가 되면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겨!

선거권은 선거일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보통선거의 원칙에 따라 성별, 종교, 재산 등에 관계없이 일정한 나이(만 18세)가 되면

선거권이 생기는 거지!


고마워! 나도 이제 유권자로서 투표해야지!


오늘의 용어풀이


유권자

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선거인명부

또는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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