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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선거 홈페이지
2020년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부터 만 18세 이상은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
즉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선거일을 기준으로 18세가 되는 고등학교 3학년은 '선거권자' 입니다.
선거교육은 대한민국의 꿈과 희망을 만들어가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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