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자료실

HOME > 학습자료실
좋아요 0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프린트
만18세, 대한민국 유권자가 되다!(교사용)
  • 작성자 시민교육부 등록일 2020-02-21

2020년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부터 만 18세 이상은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


즉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선거일을 기준으로 18세가 되는 고등학교 3학년은 '선거권자' 입니다.


선거교육은 대한민국의 꿈과 희망을 만들어가는 일입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 담당부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