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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에서 선거법 위반시 국내와 동일하게 처벌규정 적용
국외에서 선거법 위반시 국내에서 적용되는 공직선거법 처벌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영주권을 가진 재외국민이나 사업이나 학업의 계속을 이유로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재외국민이 국외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도 국내에 있는 국민과 마찬가지로 처벌됩니다.
2015-05-29
기부행위란 무엇인가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란 선거에 관하여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금전이나 물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2015-05-29
정치관계법 위반사례예시
재외국민이 자신의 명함에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이하 같음)의 직책·성명 등을 게재하여 재외국민과 인사시 배부하거나 교회·식당 등에 비치·배부 하는 행위, ○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불리한 내용이 게재된 신문·잡지 등을 ...
2015-05-29
선거운동 금지
단체(그 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 포함)는 그 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201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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