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있고 쉬운 이야기로 만나보는 '알아두면 쓸모있는 쉬운 선거용어' 시간입니다. :)
국외에 거주하거나 체류 중인 대한민국 국민도 신고·신청만 한다면 해외에서 투표할 수 있는 제도인 재외선거!
그럼, 이야기로 함께 살펴볼까요?
해외에 교환학생으로 거주하고 있는 참참이는 대통령선거일이 다가오자 투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궁금했어요.
친구 바루와 함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정보를 찾아보았어요.
"해외에 있다고 하더라도 신고·신청을 한다면 투표에 참여할 수 있어!"
참참이는 바루와 함께 인터넷으로 신고·신청을 한 뒤 재외투표기간에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었답니다.
그리고, 몸은 멀리 있더라도 자신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을 몸소 느꼈답니다.
우리나라의 재외선거는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보통선거 원칙을 지키고자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처음 실시되었습니다.
오늘의 용어풀이
재외선거
대통령선거 또는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국외에 거주하거나 체류 중인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에서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
<제20대 대통령 재외선거>
신고·등록신청 : 21. 10. 10. ~ 22. 1. 8.
투표기간 : 22. 2. 23. ~ 28.(기간 중 공관별로 달리 정할 수 있음)
이야기로 만나본 재외선거
어떠셨나요?
이해가 쏙쏙 되셨죠? :)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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