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감사실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부조리, 불친절사례 등을 신고하고 개선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하신 내용은 면밀히 검토하여 잘못된 사항은 개선하겠으며, 신고자 및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절대 비밀이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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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경우 민원으로 보지 않으며, 검토 후 삭제됩니다.

  • 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가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한 경우
  • 행정기관과 사법상의 계약관계에 있는 자가 사법적 효과를 얻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 성명, 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가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 기타 장난성 글, 학교과제용 질의는 회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처리결과의 인터넷통지(이메일, 홈페이지 게시)는 공문서로서 효력이 발생되지 않으므로, 공문서 회신을 원하는 경우에는 민원신청시 공문서로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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