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와 함께하는 IF..만약에!
투표참관인이 없다면?
투표개시 전 투표함 이상유무 검사 및 투표 진행상황 등 투표의 전 과정을 지켜보는 투표참관인!
투표참관인은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존재인데요,
만약에 투표참관인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투표참관인이 없다면 유권자들이 투표 진행 상황에 대해 불신을 가지거나 오해가 생길 수도 있겠죠?
"내 소중한 한표, 잘 지켜지고 있는 거겠지..?"
선거법에서는 이러한 오해 없이 투표가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투표참관인제도를 보장하고 있어요!
<투표참관인 신고 방법>
○신고권자 :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
○신고인원 : 후보자마다 투표소별로 2인
○신고처 : 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
○신고기한 : 선거일 전 2일까지
투표참관인은 투표의 전 과정을 지켜보는 것은 물론 공직선거법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을 발견할 경우 그 시정을 요구할 수도 있답니다.
투표관리관은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 이를 시정하여야 합니다~!
*투표관리관: 투표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사람
"제가 봤는데 방금 투표하고 나간 유권자가.."
우리들의 '눈' 역할을 하는 투표참관인,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위해서 꼭 필요하겠죠~?
"하나하나 매의 눈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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