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만 쏙쏙 알려주는 재외선거 정보
외국에서 재외국민이 할 수 있는 주요 선거운동
신고, 신청하는 당신이 대한민국의 자부심입니다.
선거운동 지식in
선거운동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
선거운동기간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2024. 03. 28. ~ 2024. 04. 09.)
★선거운동은 문자메시지·인터넷 홈페이지·전자우편을 이용하는 경우 등 선거법에서 허용하는 방법을 제외하고는 선거운동기간 중에만 할 수 있음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 미성년자(선거운동 당시 만 18세 미만인 사람)
√ 국가(지방)공무원과 각급선관위 위원
그 밖에 선거범,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
√ 한국국제협력단·한국국제교류재단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의 대표자
단체의 국외 선거운동 금지
√ 단체(단체의 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 포함)는 그 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의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국외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전송
그림말, 음성, 화상, 동영상 등 가능
!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 금지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 게시
전자우편 전송
SNS 포함한 전자우편 전송
! 전송대행업체에 위탁금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의 선거일을 제외하고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국외 선거운동
전화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
(송·수화자간에 직접 통화하는 방식에 한정)
! 컴퓨터 이용 자동 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는 금지
말
개별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
! 확성장치 사용 금지, 옥외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말로 선거운동 등 금지
더 자세한 내용은 「재외선거 위반사례예시집」을 참고해 주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 홈페이지(ok.nec.go.kr) 자료실에 게시
미리보기
재외선거, 이렇게 하면 위반행위!
기부행위 | 비방·허위사실 공표
자세한 내용은 다음 편에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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