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와 함께하는 IF..만약에!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 촬영이 가능하다면?'
우리나라는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것을 법상 철저히 금지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투표지 촬영이 가능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 촬영이 가능하다면 표의 매수행위가 벌어지거나 비밀투표가 침해될 수 있어요
"이번에 ★후보에게 투표하면 내가 10만원을 줄게~
그 대신 나도 확인을 해야 하니 ★후보 찍은 투표지 사진을 찍어와!"
"사장님이 ★후보 찍고 인증샷 찍어오랬는데 에휴.."
그렇기 때문에 투표의 비밀유지와 투표절차의 공정성을 위해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 촬영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
(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다가오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도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 촬영 금지!
꼭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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