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이라면, 외국에서 선거운동 이렇게 해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과 단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 미성년자(선거운동 당시 만 18세 미만인 사람)
√ 국가(지방)공무원과 각급선관위 위원
그 밖에 선거범,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
√ 한국국제협력단·한국국제교류재단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의 대표자
단체의 국외 선거운동 금지
√ 단체(그 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 포함)는 그 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의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전송
O 그림말, 음성, 화상, 동영상 등 가능
X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 금지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O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 게시
X 후보자가 아닌 사람이 인터넷 언론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선거운동 광고 불가
전자우편 전송
O SNS 포함한 전자우편 전송
X 전송대행업체에 위탁 금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의 선거일을 제외하고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전화
O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 가능
(송·수화자간에 직접 통화하는 방식에 한정)
X 컴퓨터 이용 자동 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는 금지
말
O 개별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 가능
X 확성장치 사용 금지, 옥외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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