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선거, 궁금증을 해결해드립니다!
신고, 신청하는 당신이 대한민국의 자부심입니다.
Q 재외선거인 등 신고·신청 시에 만료된 여권번호로 가능한가요?
A 국외부재자 및 재외선거인 신고·신청 시에는 유효한 대한민국 여권(여권번호)이 필요합니다.
Q 재외국민도 지역구선거와 비례대표선거 투표가 둘 다 가능한가요?
A 재외국민 중에 ‘국외부재자’는 지역구선거 및 비례대표선거 투표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1)국외부재자 중 재외국민 주민등록자와 2)재외선거인은
→ 비례대표선거 투표만 가능
Q 재외선거인이 귀국 등의 사유로 등록신청을 철회하면 국내에서 투표가 가능한가요 ?
재외선거인이 등록신청을 철회할 경우 재외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아 국내의 어디에서도 투표할 수 없습니다.
국내에서 투표하기 위해서는 관할 선관위에 귀국투표 신고 후 선거일에 국내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Q 국외부재자와 재외선거인은 신분증명서만 있으면 재외투표소에서 투표 가능한가요?
A 재외국민 신분에 따라 필요한 준비물이 다릅니다.
국외부재자 - 신분증명서
재외선거인 - 신분증명서 +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 원본(거주국 재외투표관리관이 공고)
* 국적확인서류에 사진이 첨부된 경우 신분증명서는 필요 없음
미리보기
갑자기 귀국하게 되었다면 ‘귀국투표’로 투표 할 수 있어요!
신고기간 2024. 04. 02.부터 2024. 04. 10.까지
✔투표마감시각까지
자세한 내용은 다음 편에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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