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가 답해드립니다. 선거에 대해 물어보세요!
'유권자가 뭔지 알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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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루 : TV에서 국회의원선거에 대해 나오던데 '유권자'란 말이 있더라고~ 유권자가 뭐야???
선관위 : '유권자'는 선거할 권리를 가진 사람으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을 뜻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8세 이상이 유권자야~
처음으로 투표할 수 있게 된 18세 유권자는 새내기유권자, 학생의 경우에는 교복유권자라고도 불러
*2024. 4. 10. 제22대 국회의원선거는 18세(2006. 4. 11.까지 태어난 사람 포함)이상부터 투표가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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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루 : 가끔 길가다보면 단체복 입고 선거운동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18세 이상의 유권자라면 그런 선거운동도 할 수 있어?
선관위 : 선거운동을 할 당시에 18세 이상 이라면 가능해!!
바루 : 음··· 선거운동 시점이 포인트구나!
그럼 선거운동 할 당시에 18세 이상이 아니라면 투표는 가능해도 선거운동은 못하는 거네?
선관위 :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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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루 : 그럼 18세 이상 유권자가 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뭐야??
선관위 : 내가 알려줄게~ ⭐
✅정당·후보자에 대한 응원 문자메시지 전송
✅선거와 관련된 메시지를 블로그 등 인터넷 홈페이지나 SNS 게시
평상시에도 가능한 선거운동이라고~~~
바루 : 아핫! 유권자가 무엇인지 확실히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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