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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선답] 유권자가 뭔지 알려줘~!
  •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4-01-20






선관위가 답해드립니다. 거에 대해 물어보세요!


'유권자가 뭔지 알려줘~!'

--

바루 : TV에서 국회의원선거에 대해 데 '유권자'란 말이 있더라고~  ???


선관위 : '유권자'는 선거할 권리를 가진 사람으로  있는 사람을 뜻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8세 이상이 유권자야~


처음으로 투표할 수 있게 된 18세 유권자는 새내기유권자, 학생의 경우에는 교복유권자라고도 불러


*2024. 4. 10. 제22대 국회의원선거는 18세(2006. 4. 11.까지 태어난 사람 포함)이상부터  !


--


바루 : 가끔 길가다보면 단체복 입고 선거운동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18세 이상의 유권자라면 그런 선거운동도 할 수 있어?


선관위 : 선거운동을 할 당시에 18 이상 이라면 가능해!!


바루 : 음··· 선거운동 시점이 포인트구나!

그럼 선거운동 할 당시에 18세 이상이 아니라면  ?


선관위 : 맞아


--


바루 : 그럼 18세 이상 유권자가 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뭐야??


선관위 : 내가 알려줄게~ ⭐


✅정당·후보자에 대한 응원 문자메시지 전송

✅선거와 관련된 메시지를 블로그 등 터넷 홈페이지나 SNS 게시


평상시에도 가능한 선거운동이라고~~~


바루 : 아핫! 유권자가 무엇인지 확실히 알았어~

공공누리 마크 홍보과(02-3294-1034)에서 제작한 [선물선답] 유권자가 뭔지 알려줘~!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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