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선거문화를 위한 설 명절과 관련된 선거법을 알려드려요!
우리 민족대명절 설!
성큼 다가온 설 명절과 관련된 선거법에 대해 알려드려요!
좋은 의미가 아닌 기부도 있어요!
공직선거법에서 기부행위란?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
이런 사람들은 기부행위를 할 수 없어요!!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포함) 정당의 대표자, 후보자, 입후보예정자+배우자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일체의 기부행위 상시 금지
주는 사람도 X 받는 사람도 X
※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나 정당을 위한 일체의 기부행위는 금지!!
위반되는 기부행위는 무엇인가요?
① 금품·음식물 등의 제공
선거구민의 행사에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② 과일 등의 제공
관내 경로당·노인정 등에 설맞이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을 선물로 제공하는 행위
③ 귀향·귀경버스 등의 제공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대합실 등에서 다과·음료 등 제공
선거법을 위반하여 금품·물품을 제공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 부과
예) 국회의원 보좌관 명의의 명절선물(40,000원 상당 곶감)을 택배로 제공받은 선거구민 124명
총 2,960만 원의 과태료 부과!
기부행위를 발견했다면
신고는 1390!!
최고 5억 원의 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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