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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의 정석] Ⅰ. 투표 '기표절차, 기표대, 기표용구'
  •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4-08-11







선거의 정석 선거와 관련된 모든 것!


Ⅰ. 투표 '기표절차, 기표대, 기표용구'


Q. 투표용지 수령 후 기표 절차를 알고 싶어요.


A. 투표용지를 받은 선거인은 기표소에 들어가 기표소 안에 비치된 기표용구를 이용해 한 명의 후보자(정당)에게 기표한 후,  .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경우「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에 따라 처벌될 수 있어요!

(2년 이하 징역, 400만원 이하 벌금)


Q. 기표대에 가림막이 없어요.

투표하는 게 보이면 어떻게 하죠?


A. 기표소는 투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충분한 간격을 두어 측면으로 설치하고, 대기 선거인은 기표대에서 1m 이상 떨어진 ' ' .


또한, 선거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바로 기표대에 가림막을 설치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표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① 선거인 ② 선거인과 함께 온 미취학 아동

③ 시각 또는 신체 장애가 있는 선거인의 투표를 보조하는 가족 또는 보조인 2명

*모든 투표소에는 휠체어 출입이 가능한 대형기표대를 1개 이상 설치


Q. 꼭 기표소 안에 비치된 기표용구만 사용해야 하나요?


A. 네, 기표소에 비치된 선거관리위원회의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기표를 하면 무효가 됩니다.


*기표용구의 원형 안에 있는 점 복(卜)자는 대칭을 이루고 있지 않아 투표지를 접었을 때 다른 후보자 칸에 잉크가 묻어 있어도  수 있어요!


또한 잉크가 내장되어 있어 별도 인주가 필요 없답니다.


Q. 기표를 잘못했어요! 투표용지를 다시 받을 수 없나요?


A. 투표용지는 어떤 경우에도 다시 교부하지 않으니 신중하게 확인하고 기표해야 합니다.


기표 모양이 정확히 찍히지 않았더라도 정규의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기표한 것을 명확히 알 수 있거나,  2 니  .


선거, 아직도 어려우신가요?


'선거의 정석'과 함께라면 선거 완전 정복!

공공누리 마크 홍보과(02-3294-1035)에서 제작한 [선거의 정석] Ⅰ. 투표 '기표절차, 기표대, 기표용구'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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