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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도 '______' 을 통해 간접적인 정치참여가 가능하다.
공무원도 '______' 을 통해 간접적인 정치참여가 가능하다.
우리나라는 「국가공무원법」, 「공직선거법」 등에 의거,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교사, 공무원 등의 정치활동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러한 공직자들도 간접적으로 정치참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학교 선생님을 찾아가 직접 물어봤습니다.
"공직자가 정치참여를 하는 방법이요?
투표하는 거 말고 다른 게 또 있나요?"
- 후원 고등학교 나참참 선생님 -
아무래도 잘 모르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교직 생활 40년 경력의 교장 선생님은 그 정체를 알고 있을까요?
교장 선생님은 알고 계신가요?
"그럼요, 바로 기탁금입니다.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도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을 기부하여 정당의 정치활동을 응원할 수 있어요."
- 후원 고등학교 김바루 교장 선생님 -
공무원도 '기탁금'을 통해 간접적인 정치 참여가 가능하다.
기탁금은 정치자금을 정당에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이 정치자금법에 따라 선관위에 기탁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및 그 밖의 물건을 의미합니다.
헌법상 독립기관인 중앙선관위가 규정에 따라 수탁배분을 수행함으로써 기탁금 기부자와 기부받는 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청탁 등의 폐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민주정치 발전을 도모합니다.
※ 주의!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자가 납부하는 '후보자 기탁금'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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