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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년 전 오늘] 1963. 11. 26. '제6대 국회의원선거'
제6대 국회의원선거
헌정 사상 최초의 비례대표제(전국구) 도입
61년 전 오늘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비례대표제가 도입된 제6대 국회의원선거가 있던 날입니다.
76.1%의 투표율을 기록하며 총 175명의 국회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지역구 131명, 전국구 44명)
제6대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제
당시 도입된 비례대표제의 이름은 '전국구'로 전체 국회의원의 1/4(44명)을 전국구로 선출하였는데요.
지역구선거의 정당 득표 비율을 배정기준으로 삼고, 제1당에 의석배분의 특혜를 두는 등 유권자의 의사에 비례한다고 볼 수 없었습니다.
현행 비례대표제, 1인 2표 정당명부식
2001년 '1인 1투표 제도를 통한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 배분 방식'이 위헌 결정되면서,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1인 2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였고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평등선거의 원칙을 실현하고 유권자의 의사를 정확히 담기 위한 노력으로 변천되어 온 비례대표제!
군소정당의 의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다양한 시민들의 크고 작은 목소리를 담는 성숙한 선거제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