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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3. 제21대 대통령선거 거소투표 신고 & 군인·경찰 선거공보 신청 안내
"투표소에 갈 수 없는 선거인? 집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거소투표란?
거소투표란 유권자가 일정한 사유로 투표소에 직접 방문할 수 없는 경우
거주하는 곳에서 투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고 방법 및 기간
2025년 5월 6일(화) ~ 5월 10일(토), 5일간
온라인
주민등록지 구·시·군청 홈페이지
우편
5월 10일(토)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 되어 있는 구·시·군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도착하도록 발송
우편신고서는 어디있나요?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신고서를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nec.go.kr) - [자료공간] - [각종서식]에서
다운받아 인쇄해주세요!
https://www.nec.go.kr/site/nec/ex/bbs/List.do?cbIdx=1134
"나는 해당될까?"
거소투표 신고 대상자 확인
다음과 같은 사유로 투표소 방문이 어려운 분들이 신고 대상입니다.
군인·경찰공무원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생활하는 경우
병원·요양소 입원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격리중인 사람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이 불가능한 사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외딴섬에 거주하는 사람
"신고 전에 꼭 확인!"
거소투표 신고·확인 사항
01
신고 대상에 따라 소속 기관장 또는
통·리·반의 장의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02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등재 여부는 5월 11일부터
구·시·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03
우편신청 시 신고서는
본인이 직접 한글로 작성하고 도장(또는 서명) 필수!
04
우편신청 시 5월 9일까지
우체국 접수 또는 우체통 투입을 권장합니다.
(우편 지연 방지)
※ 서둘러주세요!!
거소투표! 꼭 확인하셔서
소중한 한 표 행사해주세요!
"사전투표 예정인 군인·경찰이라면 꼭 확인하세요!"
사전투표 군인·경찰 ‘선거공보 발송 신청’ 안내
신청 대상 및 방법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 군인과 경찰공무원 중
영내·부대 등에서 생활하며 선거공보 수령이 어려운 군인·경찰
후보자 선거공보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주민등록지 관할 구·시·군 선관위에서 서면이나
인터넷 신청(중앙선관위 홈페이지) 가능합니다.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 Banner & Event 배너 확인
이미 거소투표신고를 한 경우,
거소투표용지와 선거공보가 함께 발송되므로 발송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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