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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선거] 거소투표 신고 & 군인·경찰 선거공보 신청 안내
  •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5-04-30


2025. 6.3. 21대 대통령선거 거소투표 신고 & 군인·경찰 선거공보 신청 안내

 

"투표소에 갈 수 없는 선거인? 집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거소투표란?

 

거소투표란 유권자가 일정한 사유로 투표소에 직접 방문할 수 없는 경우

 

거주하는 곳에서 투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고 방법 및 기간

 

202556() ~ 510(), 5일간

 

온라인

 

주민등록지 구··군청 홈페이지

 

우편

 

510()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 되어 있는 구··군청, ··동 주민센터에 도착하도록 발송

 

우편신고서는 어디있나요?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신고서를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nec.go.kr) - [자료공간] - [각종서식]에서

 

다운받아 인쇄해주세요!

 

https://www.nec.go.kr/site/nec/ex/bbs/List.do?cbIdx=1134

 

"나는 해당될까?"

 

거소투표 신고 대상자 확인

 

다음과 같은 사유로 투표소 방문이 어려운 분들이 신고 대상입니다.

 

군인·경찰공무원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생활하는 경우

 

 

병원·요양소 입원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격리중인 사람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이 불가능한 사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외딴섬에 거주하는 사람

 

"신고 전에 꼭 확인!"

 

거소투표 신고·확인 사항

 

01

 

신고 대상에 따라 소속 기관장 또는

 

··반의 장의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02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등재 여부는 511일부터

 

··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03

 

우편신청 시 신고서는

 

본인이 직접 한글로 작성하고 도장(또는 서명) 필수!

 

04

 

우편신청 시 59일까지

 

우체국 접수 또는 우체통 투입을 권장합니다.

 

(우편 지연 방지)

 

서둘러주세요!!

 

거소투표! 꼭 확인하셔서

 

소중한 한 표 행사해주세요!

 

 

"사전투표 예정인 군인·경찰이라면 꼭 확인하세요!"

 

사전투표 군인·경찰 선거공보 발송 신청안내

 

신청 대상 및 방법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 군인과 경찰공무원 중

 

영내·부대 등에서 생활하며 선거공보 수령이 어려운 군인·경찰

 

후보자 선거공보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주민등록지 관할 구··군 선관위에서 서면이나

 

인터넷 신청(중앙선관위 홈페이지) 가능합니다.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 Banner & Event 배너 확인

 

이미 거소투표신고를 한 경우,

 

거소투표용지와 선거공보가 함께 발송되므로 발송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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