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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용어 속 꿀팁! 오늘의 선거 용어, '선거비용보전'
  •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5-07-09


선거 용어 속 꿀팁! 오늘의 선거 용어, '선거비용보전'

 

선거 용어 속 꿀팁!

 

오늘의 선거 용어, '선거비용보전'

 

선거비용보전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쓴 비용 중,

 

일정 비율 이상을 득표한 후보에게 국가가 선거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주는 제도

 

선거비용보전 조건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이면 전액 보전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 이상~15% 미만이면 절반만 보전

 

보전되는 선거비용의 범위

 

- 인쇄물 (선거공보, 명함 등)

 

- 시설물 (선거운동 차량 등)

 

- 선거사무관계자 수당, 실비

 

예문으로 함께 알아봐요!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15%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하면서 낸 선거비용 전액을 선거비용보전으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거비용제한액

 

선거운동의 금권선거를 방지하고 후보자 간 경쟁력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의 불공정 경쟁 등을

 

막기 위해 선거에서 쓸 수 있는 비용의 제한액

 

21대 대통령선거의 경우 5885천여만 원으로 제한되었습니다.

 

알아두면 쓸모 있는 선거 상식들!

 

궁금한 선거 용어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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