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밀번호 변경을 클릭하시면 비밀번호 변경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30일 연장를 클릭하시면 30일 동안 메세지를 보지 않습니다.
선거 용어 속 꿀팁! 오늘의 선거 용어, '선거비용보전'
선거 용어 속 꿀팁!
오늘의 선거 용어, '선거비용보전'
선거비용보전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쓴 비용 중,
일정 비율 이상을 득표한 후보에게 국가가 선거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주는 제도
선거비용보전 조건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이면 전액 보전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 이상~15% 미만이면 절반만 보전
보전되는 선거비용의 범위
- 인쇄물 (선거공보, 명함 등)
- 시설물 (선거운동 차량 등)
- 선거사무관계자 수당, 실비
예문으로 함께 알아봐요!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15%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하면서 낸 선거비용 전액을 선거비용보전으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거비용제한액
선거운동의 금권선거를 방지하고 후보자 간 경쟁력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의 불공정 경쟁 등을
막기 위해 선거에서 쓸 수 있는 비용의 제한액
※ 제21대 대통령선거의 경우 588억 5천여만 원으로 제한되었습니다.
알아두면 쓸모 있는 선거 상식들!
궁금한 선거 용어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