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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위한
정치인의
기부행위
상시제한
안 내
이 자료는 주요 내용을 축약하여 설명하였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직선거법에서 제한하는 ‘기부행위’란?
정치인 등이 선거구민*이나
선거구 내 행사 등에 금전·물품 등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약속하는 행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 포함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사람은?
국회의원 지방의원
정당대표자 교육감
지방자치단체장 입후보예정자
위 사람의 배우자 등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입후보 예정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한
기부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기부행위는 상시 제한·금지
기부행위는 공직선거가 없는 때라도
언제나 제한 및 금지됩니다.
정치인 등의 기부행위를 제한하는 이유는
선거가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제한·금지되는 기부행위 사례
01 축의금, 부의금, 화환 뿐만 아니라 주례도 제한돼요.
× 일반 선거구민의 경조사에 축·부의금품을 제공하거나 직·성명이 게재된 근조·축하화환 전시
× 결혼식에서의 주례(축사)
02 행사 찬조 안돼요.
× 귀향·귀경버스 무료 제공 대합실 등에서 다과·음료 등 제공
× 대합실 등에서 다과·음료 등 제공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가 주최하는 행사에 금일봉 제공
× 산악회를 구성해 운영경비와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
03 선물 뿐만 아니라 온라인 무료 배포도 처벌돼요.
×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명절 인사명목으로 과일상자 제공
× 정치인이 사무실 등을 방문한 선거구민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배부하거나 기념품을 제공
× 재산적 가치가 있는 후보자의 명의가 게재된 자필 폰트를 후보자의 명의를
표시하여 홈페이지 또는 SNS를 통해 무료 배포
04 구호·자선 행위도 다 가능한 것은 아니에요.
× 연말연시에 선거구 내의 경찰서에 격려금 제공
× 구호·자선단체가 사용할 사무실 무상 제공
05 축하 화환 대신 마음만 전하세요.
× 선거구 내 유관 기관·단체장의 이·취임식에 화환·화분 등 제공
× 선거구 내 지역신문사의 창간 행사에 축하 화환 제공
× 동창회원 개업식에 축하 화환 제공
06 각종 단체의 내부행사에서 상장·부상 수여 안돼요.
× 각종 단체의 체육행사 등 내부행사에서 상장과 부상 수여
× 각급 학교의 졸업식이 아닌 행사*에서 시상
*입학식, 스승의 날 기념식, 개교기념일, 축제, 기타 행사 등
07 회비 추가 납부, 타 교회 헌금도 안돼요.
× 동창회 정관 등에 따른 회비 납부 외에 별도의 기금 제공
× 특정 행사 추진을 위해 일시적으로 구성된 단체의 고문이 되어 분담금 납입
기부행위 상시제한 주요 위반 사례
사례01
입후보예정자가 대표인 단체가 송년회를 개최하면서
회원이 아닌 일반 선거구민을 초청하여 식사와
공연을 제공
-대법원 2020. 3. 27. 선고 2019도18143 판결
사례02
입후보예정자가 평소 다니던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의 예배에 참석해 자신의 이름을 기재한 봉투에
2만원을 넣어 헌금
-서울고법 1996. 4. 10. 선고 96노350 판결
사례03
재산적 가치가 있는 비닐봉투에 정당의 명칭과
로고, 정책을 인쇄하여 시장 상인들에게 배부
-광주지법 2020. 11. 13. 2020고합307
“누구든지”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후보자와 정치인 등에게
기부를 받거나 요구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단 제공받은 금액 또는 물품 가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
해당 금액·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례는 200만원 부과
제공받은 금액 또는 물품을 선관위에 반환하고
자수한 경우, 과태료 감경 또는 면제
주는 것도, 받는 것도
요구하는 것도 안됩니다.
기부행위 위반 신고
국번없이 1390
신고 및 제보를 한 사람에게는 최대 5억원
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며, 신고자의 신원은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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