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터/리플릿

(2025)정치인의 기부행위 상시 제한·금지
  • 작성자 홍보과 등록일 2025-09-10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위한

 

정치인의

기부행위

상시제한

안 내

 

이 자료는 주요 내용을 축약하여 설명하였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직선거법에서 제한하는 기부행위?

 

정치인 등이 선거구민*이나

선거구 내 행사 등에 금전·물품 등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약속하는 행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 포함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사람은?

 

국회의원 지방의원

정당대표자 교육감

지방자치단체장 입후보예정자

위 사람의 배우자 등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입후보 예정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한

기부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기부행위는 상시 제한·금지

기부행위는 공직선거가 없는 때라도

언제나 제한 및 금지됩니다.

 

정치인 등의 기부행위를 제한하는 이유는

선거가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제한·금지되는 기부행위 사례

 

 

01 축의금, 부의금, 화환 뿐만 아니라 주례도 제한돼요.

 

× 일반 선거구민의 경조사에 축·부의금품을 제공하거나 직·성명이 게재된 근조·축하화환 전시

 

× 결혼식에서의 주례(축사)

 

 

02 행사 찬조 안돼요.

 

× 귀향·귀경버스 무료 제공 대합실 등에서 다과·음료 등 제공

 

× 대합실 등에서 다과·음료 등 제공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가 주최하는 행사에 금일봉 제공

 

× 산악회를 구성해 운영경비와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

 

 

03 선물 뿐만 아니라 온라인 무료 배포도 처벌돼요.

 

×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명절 인사명목으로 과일상자 제공

 

× 정치인이 사무실 등을 방문한 선거구민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배부하거나 기념품을 제공

 

× 재산적 가치가 있는 후보자의 명의가 게재된 자필 폰트를 후보자의 명의를

표시하여 홈페이지 또는 SNS를 통해 무료 배포

 

 

04 구호·자선 행위도 다 가능한 것은 아니에요.

 

× 연말연시에 선거구 내의 경찰서에 격려금 제공

 

× 구호·자선단체가 사용할 사무실 무상 제공

 

05 축하 화환 대신 마음만 전하세요.

 

× 선거구 내 유관 기관·단체장의 이·취임식에 화환·화분 등 제공

 

× 선거구 내 지역신문사의 창간 행사에 축하 화환 제공

 

× 동창회원 개업식에 축하 화환 제공

 

 

06 각종 단체의 내부행사에서 상장·부상 수여 안돼요.

 

× 각종 단체의 체육행사 등 내부행사에서 상장과 부상 수여

 

× 각급 학교의 졸업식이 아닌 행사*에서 시상

*입학식, 스승의 날 기념식, 개교기념일, 축제, 기타 행사 등

 

07 회비 추가 납부, 타 교회 헌금도 안돼요.

 

× 동창회 정관 등에 따른 회비 납부 외에 별도의 기금 제공

 

× 특정 행사 추진을 위해 일시적으로 구성된 단체의 고문이 되어 분담금 납입

 

기부행위 상시제한 주요 위반 사례

 

사례01

 

입후보예정자가 대표인 단체가 송년회를 개최하면서

회원이 아닌 일반 선거구민을 초청하여 식사와

공연을 제공

 

-대법원 2020. 3. 27. 선고 201918143 판결

 

사례02

 

입후보예정자가 평소 다니던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의 예배에 참석해 자신의 이름을 기재한 봉투에

2만원을 넣어 헌금

-서울고법 1996. 4. 10. 선고 96350 판결

 

사례03

 

재산적 가치가 있는 비닐봉투에 정당의 명칭과

로고, 정책을 인쇄하여 시장 상인들에게 배부

 

-광주지법 2020. 11. 13. 2020고합307

 

 

누구든지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후보자와 정치인 등에게

기부를 받거나 요구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단 제공받은 금액 또는 물품 가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

해당 금액·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례는 200만원 부과

 

제공받은 금액 또는 물품을 선관위에 반환하고

자수한 경우, 과태료 감경 또는 면제

 

주는 것도, 받는 것도

요구하는 것도 안됩니다.

 

기부행위 위반 신고

국번없이 1390

 

신고 및 제보를 한 사람에게는 최대 5억원

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며, 신고자의 신원은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보호됩니다.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