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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선물 주고 받을 때는 조심하세요
추석 명절, 정치인 · 후보자 등과 선물 주고 받을 때는 조심하셔야 해요
풍성한 선물이 오고 가는 한가위!
하지만 정치인 · 후보자 등과의 선물 주고 받기는 표를 주고 받는 행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정치인 · 후보자 등과의 선물 주고 받기 같은 기부행위를 상시 제한하고 있습니다.
기부행위란 정치인 등이 자신의 선거구민이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금전·물품 등을 제공·약속하는 행위입니다.
정치인 등이 행하는 이런 기부행위를 받아서는 절대 안돼요!
· 명절인사로 경로당, 노인정에 준 과일 · 선물 받기
· 경찰서, 소방서에 전달한 위문금품 받기
· 무료로 제공하는 귀향 · 귀경버스를 타거나, 대합실 등에 제공한 다과 · 음료 받기
모든 것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에요!
· 자선단체가 개최하는 '명절맞이 저소득장애인 위문상품 나누기' 행사에 후원금품 제공 및 수령
· 구호 · 자선단체가 개최하는 불우이웃돕기 바자회에 의연금품 · 구호금품 제공 및 수령
· 명절을 맞아 군부대를 방문하여 위문금품 제공 및 수령
기부행위는 주는 것도 받는 것도 요구하는 것도 안됩니다
누구든지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후보자와 정치인 등에게 기부를 받거나 요구한다면
공직선거법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에 따라 징역, 벌금 및 과태료 등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넉넉하고 행복한 추석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기부행위를 발견하면 국번 없이 1390으로 신고해 주세요
우리 모두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를 만듭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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