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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의 회비 · 헌금 · 장학금 제공 선거법에 위반될까요?
정치인의 회비·헌금·장학금 제공 선거법에 위반될까요?
정치인이 주는 회비·헌금·장학금도 기부행위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부행위란 정치인 등이 자신의 선거구민이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금전 · 물품 등을 제공 · 약속하는 행위로 회비 · 헌금 · 장학금을 기부하는 행위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위반시 어떻게 되나요?
공직선거법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비 · 헌금 · 장학금 제공 관련 할 수 있는 사례
·친목회 · 향우회 · 종친회 · 동창회 등의 회원으로서 평소처럼 회비를 납부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장학재단에 장학기금을 기부
· 종교인이 자신이 다니는 교회 · 성당 · 사찰에 평소처럼 헌금
회비 · 헌금 · 장학금 제공 관련 할 수 없는 사례
· 동창회에 통상적인 회비 외에 별도로 기금 제공
·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이름이 포함된
장학재단의 명의로 장학금 지금
· 평소 다니는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의 예배에 참석하여 봉투에 자신의 이름을 써서 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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