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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이 구호금품 · 선물 등을 제공할 수 있을까요?
정치인의 구호금품 · 선물 등 제공은 금권선거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공직선거법에서는 '정치인의 구호금품 · 선물 등 제공'을
원칙과 예외를 두어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 구호 · 의연금품 제공 관련 할 수 있는 사례
· 법령에 의해 설치된 수용보호시설에 의연금품을 제공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에 의연금품 ·구호금품을 제공
* 유료복지시설 제외
· 사회복지시설인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거나 후원금을 제공
✗ 구호 · 의연금품 제공 관련 할 수 없는 사례
· 연말연시 선거구 내 경찰서에 격려금을 제공
· 수용보호시설 · 구호기관 · 장애인복지시설이 아닌 경로당 · 복지시설에 음료수 등 물품 제공
· 구호 · 자선단체가 사용할 건물을 정치인이 무상을 제공
✓ 선물 · 기념품 제공 관련 할 수 있는 사례
· 정치인이 지역구 파출소 준공식에서 의례적인 범위에서 기념식수를 하고 표지석을 설치
·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가 효자 · 효부 · 모범시민 등에게 포상을 하거나 환경미화원 · 우편집배원 등에게 위문품 제공
· 정당이 정당의 명칭 · 마크 · 홈페이지 주소가 표시된 기념품을 제3자에게 위탁하여 소속 당원에게 판매
* 다만,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당원 등이 이러한 정당 기념품을 게시 또는 착용하는 경우
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음
✗ 선물 · 기념품 제공 관련 할 수 없는 사례
· 정치인이 사무실 등을 방문한 선거구민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배부하거나 기념품 제공
·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설맞이 인사명목으로 과일상자를 제공
· 후보자의 명의가 게재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자필폰트를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SNS를
이용하여 무료로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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