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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제도' 합헌(헌법재판소 2023헌마1383등, 2025. 10. 23.)
  •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5-10-28





'사전투표제도' 합헌

 

'사전투표제도' 합헌

 

(헌법재판소 2025. 10. 23.)

 

- "선거권 행사 기회 보장·투표율 제고"

 

- 사전투표제도가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최초 결정

 

주장 1

 

"사전투표제도가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

 

헌법재판소는

 

- 사전투표자가 선거일 투표자에 비해 짧은 숙려기간을 갖더라도

 

(예비후보자) 선거운동 및 매체등을 통해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고,

 

- 종전 부재자투표시기보다 선거일과의 간격이 좁혀졌으며,

 

공정성 담보 수단, 지리적 여건과 우편제도 등을 고려할 때

 

현재의 사전투표기간이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장2

 

"사전투표용지 교부 시 일련번호를 떼지 않는 것이

 

비밀투표 원칙 침해한다"

 

 

헌법재판소는

 

- 바코드 방식의 일련번호는 육안으로 식별이 어려워 누군가 바코드를

 

기억해 특정 선거인의 투표용지를 식별해 내는 방식으로 비밀투표원칙에

 

위배될 것을 상정하기는 어려우며,

 

- 또한, 공직선거법은 바코드에 선거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가

 

들어가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한 선거관리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명입니다.

 

국민 여러분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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