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훈령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시행규정
    • 입법형식 제정
    • 발령번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훈령 제569호
    • 발령일자 2025-11-28
    • 담당부서 조직행정과
    • 전화번호 02-3294-1071
    • 제정·개정이유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2026. 1. 1.시행예정)이 개정됨에 따라 별지와 같이 시행규정을 개정하고 부서 간 사무 분장 및 내용을 조정하여 관련 훈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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