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소식

교육감선거 관련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딥페이크영상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의 금지 안내
  • 작성자 사이버조사과 등록일 2026-03-20

2026. 3. 19.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개정으로 교육감선거 관련 '딥페이크영상등'을 제작, 편집, 유포, 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이에 붙임과 같이 "딥페이크영상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의 금지"에 관한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게시판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 마크 사이버조사과(02-3294-8544)에서 제작한 교육감선거 관련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딥페이크영상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의 금지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