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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안에 대한 재외국민투표 신고・신청 방법 안내
“헌법개정안에 대한 재외국민투표
신고・신청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4.27.)”
헌법개정안에 대한 재외국민투표 신고・신청 기간은
4월 8일(수) ~ 4월 27일(월)입니다!
국민투표일 현재 18세 이상 국민이라면
재외국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면 👉 국외부재자 신고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으면 👉 재외투표인 등록신청
2025년 6월 3월에 실시한
대통령 선거 재외선거인 명부에 등재되어 있으면
별도의 신청 없이 투표가 가능합니다!
명부 등재 여부는 아래 사이트에서 가능해요.
확인 후 신고・신청해주세요.
온라인으로는 간편하게 재외선거 신고‧신청이 가능해요!
재외투표 신고‧신청 : http://ova.nec.go.kr
이외에도 서면(우편, 방문) 및 전자우편 등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자세한 안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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