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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자에 대해 알아보기(필요성, 후보자 정보)
  • 작성자 홍보과 등록일 2026-04-02






예비후보자에 대해 알아보기(필요성, 후보자 정보)

 

선거철이 다가오면 자연스럽게 들려오는 단어

 

'예비후보자' 익숙하지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예비후보자와 후보자, 어떻게 다를까요?”

 

예비후보자는 후보자등록 전

 

선거별로 정해진 기간에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사람입니다.

 

후보자는 후보자등록 신청 기간 중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사람으로

 

정당이 추천하는 정당추천후보자와

 

선거권자가 추천하는 무소속후보자로 나뉩니다.

 

예비후보자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등록 신청기간 5.14. ~5.15.”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도

 

공직선거법60조의3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 등록 전에 왜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는 걸까요?”

 

예비후보자 제도는 2004312

 

공직선거법 개정 시 도입되었는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예비후보자등록을 하면

 

일정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선거운동 기회의 형평성을 위해

 

정치 신인에게도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예비후보자의 정보가 궁금하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서

 

선거별 예비 후보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 예비후보자를 확인해 보세요!


선거통계시스템 : https://info.ne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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