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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근로자의 투표시간 알아보기!
근로자가 근무로 인해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법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공직선거법」 제6조의2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다.
“근로자는 확인하세요!”
근로자는 사전투표기간(5. 29. ~ 5. 30. )과
선거일(6. 3. )에 모두 근무할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확인하세요!”
사전 안내 기간 고용주는
선거일 전 7일(5. 27. )부터
선거일 전 3일(5. 31. )까지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합니다.
만약 고용주가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공직선거법 제261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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