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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허위 거소투표 신고 및 투표목적 위장전입 집중 예방·단속
  • 작성자 홍보과 등록일 2026-04-22







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허위 거소투표 신고 및 투표목적 위장전입 집중 예방·단속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3일 실시하는

 

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한

 

허위 거소투표 신고 및 위장전입 행위에 대하여

 

특별 예방·단속 활동을 전개합니다.

 

거소투표란?

 

중대한 신체장애 등의 이유로 투표소에 갈 수 없는

 

선거인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 거주지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허위 거소투표 및 위장전입 예방·단속 활동 방법

 

지방선거는 근소한 표차로 당락이 결정되는 경우가 있어,

 

허위 거소투표 신고나 위장 전입 등

 

위법행위 발생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예방 및 단속을 강화합니다.

 

1. 지방자치단체, 병원·요양소 등을 대상으로 안내자료 배부 및 방문·면담 실시

 

2. 거소투표신고서 전수조사

 

3. 현지 확인

 

4. 온라인 모니터링 강화 등

 

허위 거소투표 신고 및 대리투표 행위

 

공직선거법은 거짓으로 거소투표를 한 사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하게 하거나 하려고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단속 대상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타인이 임의로 거소투표 신고를 하는 행위

 

허위로 거소투표 신고 후 투표용지를 가로채거나 대리투표를 하는 행위

 

투표목적 위장전입 행위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특정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허위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한 사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주요 위법행위 유형

 

친척·지인의 집이나 빈집·공장·상가 등에 허위 전입신고

 

동일 주소지에 다수인이 전입신고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전입신고

 

위법행위 발견 시, 국번 없이 1390 신고!

 

위법행위 신고자는 법에 의해 신원이 보호되며,

 

중요한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

 

포상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대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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