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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선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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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선거권


공직선거의 후보자로 나설 수 있는 국민의 권리


 

피선거권이 있는 자

 

- 대통령선거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 이상의 국민

 

- 국회의원선거


선거일 현재 18 이상의 국민

 

-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단체장 선거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 해당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18 이상의

 


피선거권이 없는 자

- 공직선거법 제18(선거권이 없는 자)1항제3·4호에 해당하는 자

공직선거법 18(선거권이 없는 자)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

1. 2. 생략

3. 선거범, 정치자금법45(정치자금부정수수죄) 및 제49(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또는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 재임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129(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2(알선수뢰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3(알선수재)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한다)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은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 「국회법166(국회 회의 방해죄)의 죄를 범한 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형이 실효된 자를 포함)

    ∘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

 - 「공직선거법230조제6항의 죄를 범한 자로서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형이 실효된 자 포함)

공직선거법

47조의2(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금지) 누구든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거나,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할 수 없다. 이 경우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이하 이 항에서 후보자등이라 한다), 후보자등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가 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 후 60일까지 정치자금법따라 후원금을 기부하거나 당비를 납부하는 외에 정당 또는 국회의원(정당법37(활동의 자유)3항에 따른 국회의원지역구 또는 자치구··군의 당원협의회 대표자를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국회의원등이라 한다), 국회의원등의 배우자, 국회의원등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에게 채무의 변제, 대여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때에는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제공한 것으로 본다.

누구든지 제1항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권유 또는 요구하거나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230(매수 및 이해유도죄) 47조의2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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