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의 창당절차
정당의 설립
정당은 중앙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함으로써 성립하며, 다음의 성립요건을 갖추어야 함.
- 법정시ㆍ도당수 : 5개 이상의 시ㆍ도당
- 시ㆍ도당의 법정 당원수 : 1천인 이상(주소지가 당해 시ㆍ도당 관할 구역 안 이어야 함)
정당의 창당절차
-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결성신고
- 발기인대회 : 발기인 200명 이상
-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결성
-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결성신고
- 창당활동 : 신고일로부터 6월
- 시·도당 등록 신청
- 발기인대회 및 시ㆍ도당 창준위 결성 : 발기인 100명 이상
- 창당활동 : 관할시ㆍ도안에 주소를 둔 1천인 이상의 당원모집
- 시ㆍ도당 창당대회
- 중앙당창당 준비위원회의 창당승인
- 시ㆍ도당 등록신청 및 회계책임자 선임신고
- 중앙당 등록 신청
- 창당대회공고 : 개최일전 5일까지 일간신문에 공고
- 창당대회
- 중앙당 등록신청 및 회계책임자 선임신고
- 단계별 창당절차
- 제 1단계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결성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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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200명 이상의 발기인이 창당발기인대회를 개최하여 발기취지, 규약, 명칭을 정하고 대표자 등을 선임하여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결성
- 나)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결성신고
- 다) 신고일로부터 6월 이내에서 창당활동
- 제 2단계시ㆍ도당창당 및 등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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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100명 이상의 발기인이 발기인대회를 개최하여 발기취지, 대표자 등을 정하여 시ㆍ도당창당준비위원회를 결성
- 나) 관할 시ㆍ도안에 주소를 둔 1천인 이상의 당원확보
- 다) 시ㆍ도당창당대회를 개최하여 대표자ㆍ간부 등을 선임
- 라)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시ㆍ도당 등록신청 및 회계책임자 선임신고
- 제 3단계 중앙당창당 및 등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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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5개 이상의 시ㆍ도당 등록 등 창당준비 완료
- 나) 집회개최일전 5일까지 일간신문에 창당대회 개최공고
- 다) 중앙당창당대회를 개최하여 강령(기본정책) 및 당헌의 채택, 대표자ㆍ간부 등을 선임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 신청 및 회계책임자 선임신고
※ 정당의 창당절차 관련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당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