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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 5일 재·보궐선거 리플릿
  • 작성자 홍보과 등록일 2023-02-14


* 코로나19 격리 유권자 선거일 투표시간 업데이트 게시



보궐선거

우리의 미래를 위해 한 표를 심는 날

 

선거일투표 45() 오전 6~오후 8

코로나19 격리 유권자 선거일 투표시간 : 오후 830~ 오후 9시 30분

 

사전투표 331() ~ 41() 매일 오전 6~오후 6

코로나19 격리 유권자 사전투표시간 : 41() 오후 630~ 오후 8

 

 

사전투표

선거일(45)에 투표할 수 없다면, 미리 투표할 수 있어요

 

일시

3.31.() ~ 4.1.() 매일 오전 6~ 오후 6

코로나19 격리 유권자 사전투표시간 : 4.1.() 오후 630~ 오후 8

 

장소

·보궐선거 실시지역 ··동마다 설치된 사전투표소

중앙선관위 누리집(nec.go.kr)에서 확인 가능

 

준비물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서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청소년증,

모바일 신분증(, 화면캡처 등 저장한 이미지 불가)

 

사전투표절차

 

관내선거인 :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구··군 안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사람

1. 신분증 제시 및 본인 확인(본인확인기에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

2. 투표용지 받음

3.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로 기표한 후, 기표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게 투표지를 접음 개인도장을 찍거나 다른 표시를 하면 무효

4. 투표지를 관내사전투표함에 넣음

 

관외선거인 : 관내선거인이 아닌 사람

1. 신분증 제시 및 본인 확인(본인확인기에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

2. 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 받음

3.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로 기표한 후 투표지를 접어 회송용봉투에 넣어 봉함

개인도장을 찍거나 다른 표시를 하면 무효

4. 회송용봉투를 관외사전투표함에 넣음

 

 

선거일투표

선거일(45)에 투표하세요

 

일시

4.5.() 오전 6~ 오후 8

코로나19 격리 유권자 선거일 투표시간 : 오후 830~ 오후 9시 30분

 

장소

주민등록지 내의 지정된 투표소

각 가정에 발송되는 투표안내문 또는 중앙선관위 누리집(nec.go.kr)에서 확인

 

준비물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서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청소년증,

모바일 신분증(, 화면캡처 등 저장한 이미지 불가)

 

선거일투표절차

1. 신분증 제시 및 본인 확인(선거인명부에 서명하거나 도장 또는 손도장 날인)

2. 투표용지 받음

3.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로 기표한 후, 기표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게 투표지를 접음 개인도장을 찍거나 다른 표시를 하면 무효

4. 투표지를 투표함에 넣음

 

투표하실 때 꼭 지켜주세요!

신분증 반드시 지참하기

투표지 촬영 금지 투표지를 촬영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

방역수칙 지키며 투표하기

다른 선거인과 충분한 거리두기

 

 

거소투표

거소투표 신고자는 자신이 머무는 집이나 병원·요양소·직장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어요

 

거소투표 대상자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사전투표소나 선거일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구··* 밖에 머물고 있는 사람

* 선거구가 해당 구··군 관할구역보다 작은 경우에는 해당 구··군의 관할구역을 말함

 

신고기간

3.14.() ~ 3.18.()

 

신고방법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하여 본인의 주소지 구··(··동 포함)의 장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발송 또는 구··군이 운영·개설하는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신고

거소투표신고서는 중앙선관위 누리집(nec.go.kr)에서도 출력 가능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안내

사전투표기간(3.31.~4.1.)과 선거일(4.5.) 모두 근무하는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가 있으면 이를 보장해 주어야 하고,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3.29.)부터 선거일 전 3(4.2.)까지 인터넷 누리집,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합니다.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고용주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거주불명등록자는 행정상 관리주소인 읍··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투표안내문과 후보자 선거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선거법 안내 및 위반행위 신고 전국 어디서나 1390

 

 

보궐선거 주요 일정

거소투표신고 3.14.()~3.18.()

후보자등록 신청 3.16.()~3.17.()

선거운동기간 3.23.()~4.4.()

투표안내문(선거공보 동봉) 발송 3.26.()까지

사전투표 3.31.()~4.1.() 매일 오전 6~오후 6

코로나19 격리 유권자 사전투표시간 : 4. 1.() 오후 630~ 오후 8

선거일투표 4.5.() 오전 6~오후 8

코로나19 격리 유권자 선거일 투표시간 : 오후 830~ 오후 9시 30분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nec.go.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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