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 찾는 메뉴
나만의 메뉴로 구성하여
빠르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어요!
나만의 메뉴란
즐겨찾는 메뉴를 10개까지 등록을 하여
보다 빠르고 편하게 확인이 가능한 기능입니다.
나만의 메뉴를 등록을 하면
자신의 컴퓨터에서 편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 로그인 시 나만의 메뉴를 다른 컴퓨터에서
    편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비회원 로그인 시 예외)
  • 나만의 메뉴는 특집과 대표 홈페이지로 구분되어 있어
    각 메뉴별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방문기록은 내가 방문한 페이지 9개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나만의 메뉴 즐겨찾는 메뉴를 추가하여 나만의 메뉴에서 바로 이동할 수 있어요!
전체메뉴 닫기

자료공간

SNS 콘텐츠

나만의 메뉴 설정하기

방문기록

내가 선택한 나만의 메뉴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가 쓰는 비용, 그것이 궁금하다!
  •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1-09-02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가 쓰는 비용 그것이 궁금하다!

​ 선거비용이란?

​선거운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금전·물품 등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단, 기탁금이나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선거사무소 설치·유지비용 등 선거운동에 직접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비용은 선거비용이 아닙니다.

Q1. 왜 선거비용 사용금액을 제한하나요?

​선관위는 공직선거 때마다 선거비용제한액을 산정하여 그 범위 내에서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선거운동의 과열과 금권선거를 방지하고,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의 불공평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

Q2. 선거비용제한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대통령선거는 인구수X950원에 제한액산정비율을 증감하여 산정합니다.

​*여기서 제한액산정비율은 통계청장이 고시한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말합니다.

​제20대 대통령선거비용제한액은 51,309,000,00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인구수 51,683,025명 제한액산정비율 4.5%

​Q3. 역대 대통령선거 선거비용제한액은 어떻게 변화했을까요?

​1997~2022년 대통령선거 선거비용제한액

제15대(1997년)-31,040 백만원
제16대(2002년)-34,180 백만원
제17대(2007년)-46,593 백만원
제18대(2012년)-55,977 백만원
제19대(2017년)-50,994 백만원
제20대(2022년)-51,309 백만원

​●제20대는 제15대보다 200억 가까이 증가

● 제20대는 제19대보다 3억 1500만원 증가 → 제한액산정비율(3.8→4.5%)증가

​ ● 제19대가 제18대보다 49억 8300만원 감소 → 궐위선거 실시로 제한액산정비율 적용기준이 달라 감소(15.9→3.8%) ​

Q4. 후보자들이 사용한 선거비용 왜 보전해 줄까요?

​우리 헌법이 채택한 선거공영제에 따라 선거비용을 보전하는데요.

재력이 없어 선거에 입후보하지 못하는 유능한 사람에게도 입후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후보자는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정당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 득표한 경우 절반을 돌려받게 됩니다.

Q5. 선거비용제한액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출했다면?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비용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은 보전하지 않습니다.

​또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하여 지출한 이유로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는다면,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됩니다.

당선무효 벌금

대통령선거가 내년에 실시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맨위로
선거 바로알기 열기 선거이슈 및 사실확인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