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 찾는 메뉴
나만의 메뉴로 구성하여
빠르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어요!
나만의 메뉴란
즐겨찾는 메뉴를 10개까지 등록을 하여
보다 빠르고 편하게 확인이 가능한 기능입니다.
나만의 메뉴를 등록을 하면
자신의 컴퓨터에서 편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 로그인 시 나만의 메뉴를 다른 컴퓨터에서
    편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비회원 로그인 시 예외)
  • 나만의 메뉴는 특집과 대표 홈페이지로 구분되어 있어
    각 메뉴별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방문기록은 내가 방문한 페이지 9개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나만의 메뉴 즐겨찾는 메뉴를 추가하여 나만의 메뉴에서 바로 이동할 수 있어요!
전체메뉴 닫기

자료공간

SNS 콘텐츠

나만의 메뉴 설정하기

방문기록

내가 선택한 나만의 메뉴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주요 선거운동 방법
  •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2-05-18




포상금이 최고 5억원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제보 방법안내 1. 전국어디서나 국번없이 1390(유료)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위반행위신고) 신고·제보 하기(클릭)


선거인사이드 시간입니다!
5 19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는데요.

후보자가   있는 주요 선거운동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인쇄물·현수막 이용 선거운동

명함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은 후보자의 명함 배부 가능

선거벽보 ·선거공보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를 작성하여 선관위에 제출하면
선관위가 지정된 장소에 선거벽보 첩부, 매 세대에 선거공보 발송

선거공약서 -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선거공약 및 그 추진계획이 담긴 선거공약서를
선거구 안 세대수의 10% 이내로 작성하여
가족·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 및 활동보조인을 통해 배부

현수막
선거구 내 읍·면·동수의 2배 이내에서 현수막 게시
 

신문·방송·인터넷 이용 선거운동

신문·방송광고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의 후보자는 총 5회 이내
(시·도의 인구가 300만 명을 넘는 매 100만 명까지 마다 1회씩 추가)에서 신문광고 가능
지역방송 시설을 이용하여 TV 및 라디오 방송별
1회 1분 이내에서 각 5회씩 방송광고 가능

방송연설
-시·도지사, 교육감선거의 후보자는 1회 10분 이내에서
지역방송시설을 이용하여 TV 및 라디오방송별로 각 5회씩,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는 정당별로 선거구마다 1회씩 방송연설 가능

국회의원보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의 후보자
종합유선방송을 이용하여 1회 10분 이내에서 각 2회 방송연설 가능

인터넷 광고
정당·후보자는 인터넷언론사의 홈페이지에서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 가능
  

공개장소 연설·대담

확성장치 등 이용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또는
휴대용 확성장치를 이용하여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 가능
*다만자치구·시·군의원선거의 후보자는 휴대용 확성장치만 사용 가능

공개장소 연설·대담이 가능한 사람
① 후보자
②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이하 ‘후보자 등’)
③ 후보자 등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 지정한 사람

연설·대담 가능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이며
확성장치, 녹음기와 녹화기 사용은 오후 9시까지만 가능
*다만 녹화기는 소리의 출력 없이 화면만
표출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오후 11시까지 사용 가능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맨위로
선거 바로알기 열기 선거이슈 및 사실확인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