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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의 선거비용은 왜 보전해주는 건가요?
  •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2-06-27



Q 후보자의 선거비용은 왜 보전해주는 건가요?

A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나라는 헌법이 채택한 선거공영제에 따라
선거비용을 보전해주고 있는데요.

재력이 없어 선거에 입후보하지 못하는
유능한 사람에게도 입후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선거비용 보전기준>
1. 선거운동기간 중 합법적인 선거운동 비용만 보전
2. 회계보고서에 보고된 진실한 비용만 보전
3. 선거비용제한액 한도 내에서 지출한 선거비용 보전
4. 상적인 거래가격 또는 임차가격 범위 내에서 비용 보전
5. 후보자 등이 실제로 지출한 선거운동 비용만 보전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인 경우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이상 15% 미만인경우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50%해당 금액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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