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3. 8. (수)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투표 절차
-일반 유권자 및 코로나19 격리 유권자-
일반 유권자 투표방법은?
투표시간 및 장소
-오전 7시~오후5시 / 투표안내문 참고
01 신분증 제시 후 본인 확인
*본인확인기에 손도장 또는 서명
02 투표용지 수령
03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로 한 명의 후보자에게 기표 후 기표한 내용이 보이지 않게 접기
04 투표지를 투표함에 넣기
코로나19 격리 유권자
투표방법은?(총회 외 선출)
투표시간 및 장소
-낮 12시~오후 5시 / 구·시·군위원회별 특별투표소 (특별투표소 안내문 참고)
01 코로나19 양성 통지 문자 등 제시
*비닐장갑은 희망자에 한해 착용
02 본인 확인 및 투표용지 수령
*손 소독 후 마스크를 잠깐 내려 본인 확인 후 본인확인기에 손도장 또는 서명
03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로 한 명의 후보자에게 기표 후 기표한 내용이 보이지 않게 접기
04 투표지를 투표함에 넣기
※선거인이 사용한 기표용구 등은 수시로 소독하고 창문 상시 개방 또는 수시로 환기하고 있으니 안심하세요!
코로나19 격리 유권자
투표방법은?(총회·대의원회 선출)
투표시간 및 장소
-일반 유권자 투표 종료 후/ 임시기표소(투표안내문 참고)
01 코로나19 양성 통지 문자 등 제시
*비닐장갑은 희망자에 한해 착용
*번호표를 받고 별도 장소에서 대기 후 임시기표소로 이동
02 선거인 본인 확인
*손 소독 후 마스크를 잠깐 내려 본인확인(투표참관인 동행)
*투표사무원이 선거인 본인여부 확인서를 작성·제시하고 선거인, 지정된 사람, 투표참관인은 확인 후 서명 또는 손도장 날인
●지정된 사람: 선거인을 위해 대신 투표용지를 받아 전달 및 투표지를 투표함에 대신 투입할 수 있는 사람
03 투표용지를 받아 임시기표소에서 기표 후 '임시기표소 봉투'에 넣고 봉함하여 '임시기표소 봉투 운반함'에 투입
*지정된 사람이 선거인명부 투표용지수령인란에 선거인 성명 기재 또는 날인
04 지정된 사람이 '임시기표소 봉투'를 꺼내 투표함에 넣기
※일부 섬 지역 및 선거인 1천 이하의 지역의 경우, 격리 유권자는 일반 투표소에 도착(오후 5시까지)하여 번호표를 교부 받아 일반선거인 투표종료 후 투표할 수 있습니다!
※결선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1~4번과 동일하게 투표 실시
코로나19 격리 유권자 확인 방법은?
01 성명이 기재된 PCR·신속항원검사 양성 통지 문자 메시지
02 입원·격리 통지서, 문자메시지, SNS
03 방역당국, 병원 등이 확진에 관해 통지한 문자메시지·서류 등
투표할 때, 절대 잊지마세요!
신분증 챙기기
주민등록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서
내 투표소 찾기
(특별)투표안내문 및 특별투표소 안내문 참고
마스크 쓰기
코로나19 격리 유권자 및 일반 유권자 및 코로나19 격리 유권자는 투표절차를 꼼꼼히 확인하고 내일의 조합을 위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