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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선거 투표절차(일반 유권자 및 코로나19 격리 유권자)
  •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3-02-21








코로나19 격리자 투표가이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선거백과 투표용지 장예인아나운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현금 제공 및 포상금 조합장선거 전문의 오흔영   요요미와 함께하는 소중한 한표! 투표참여 해주실 거죠?




2023. 3. 8. (수)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투표 절차
-일반 유권자 및 코로나19 격리 유권자-


일반 유권자 투표방법은?


투표시간 및 장소
-오전 7시~오후5시 / 투표안내문 참고


01 신분증 제시 후 본인 확인
*본인확인기에 손도장 또는 서명


02 투표용지 수령


03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로 한 명의 후보자에게 기표 후 기표한 내용이 보이지 않게 접기
04 투표지를 투표함에 넣기


코로나19 격리 유권자


투표방법은?(총회 외 선출)


투표시간 및 장소

-낮 12시~오후 5시 /  구·시·군위원회별 특별투표소 (특별투표소 안내문 참고)


01 코로나19 양성 통지 문자 등 제시
*비닐장갑은 희망자에 한해 착용


02 본인 확인 및 투표용지 수령
*손 소독 후 마스크를 잠깐 내려 본인 확인 후 본인확인기에 손도장 또는 서명


03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로 한 명의 후보자에게 기표 후 기표한 내용이 보이지 않게 접기


04 투표지를 투표함에 넣기

※선거인이 사용한 기표용구 등은 수시로 소독하고 창문 상시 개방 또는 수시로 환기하고 있으니 안심하세요!


코로나19 격리 유권자
투표방법은?(총회·대의원회 선출)


투표시간 및 장소
-일반 유권자 투표 종료 후/ 임시기표소(투표안내문 참고)


01 코로나19 양성 통지 문자 등 제시
*비닐장갑은 희망자에 한해 착용
*번호표를 받고 별도 장소에서 대기 후 임시기표소로 이동


02 선거인 본인 확인
*손 소독 후 마스크를 잠깐 내려 본인확인(투표참관인 동행)
*투표사무원이 선거인 본인여부 확인서를 작성·제시하고 선거인, 지정된 사람, 투표참관인은 확인 후 서명 또는 손도장 날인


●지정된 사람: 선거인을 위해 대신 투표용지를 받아 전달 및 투표지를 투표함에 대신 투입할 수 있는 사람


03 투표용지를 받아 임시기표소에서 기표 후 '임시기표소 봉투'에 넣고 봉함하여 '임시기표소 봉투 운반함'에 투입
*지정된 사람이 선거인명부 투표용지수령인란에 선거인 성명 기재 또는 날인


04 지정된 사람이 '임시기표소 봉투'를  꺼내 투표함에 넣기

※일부 섬 지역 및 선거인 1천 이하의 지역의 경우, 격리 유권자는 일반 투표소에 도착(오후 5시까지)하여 번호표를 교부 받아 일반선거인 투표종료 후 투표할 수 있습니다!

※결선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1~4번과 동일하게 투표 실시


코로나19 격리 유권자 확인 방법은?


01 성명이 기재된 PCR·신속항원검사 양성 통지 문자 메시지


02 입원·격리 통지서, 문자메시지, SNS


03 방역당국, 병원 등이 확진에 관해 통지한 문자메시지·서류 등 


투표할 때, 절대 잊지마세요!


신분증 챙기기
주민등록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서


내 투표소 찾기
(특별)투표안내문 및 특별투표소 안내문  참고


마스크 쓰기
코로나19 격리 유권자 및 일반 유권자 및 코로나19 격리 유권자는 투표절차를 꼼꼼히 확인하고 내일의 조합을 위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주세요!

공공누리 마크 홍보과(02-3294-1034)에서 제작한 조합장선거 투표절차(일반 유권자 및 코로나19 격리 유권자)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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