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인 결정’이 궁금해!

 1 

 

 

□ 두 후보의 득표수가 같다면?
학생들의 투표 참여가 끝나고 개표를 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지가 든 상자를 들고 도서관으로 향했다. 친구의 선거도우미로 활동했던 성민이도 자신이 지지한 후보와 함께 투표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다. 평소엔 빨리 가던 시간도 왠지 천천히 지나가는 것만 같았다. 그런데 그때 회장이 선출되었다는 교내 방송이 나왔다.

성민이는 후보자로 나왔던 친구와 다른 선거 도우미친구들과 함께 바로 교내게시판으로 달려갔다. 게시판에는 성민이 친구 이름이 딱! 쓰여 있었다. 당선자 이름 뿐 아니라 한 표 차이로 당선과 낙선이 갈렸다는 결과도 나와 있었다. 친구의 당선이 너무 기뻤다. 그런데  만약 후보 두 명이 똑같은 표를 받았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 그럼 처음부터 선거를 다시 준비해야 하는 걸까?

 


□ 당선인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학교에서 선거는 선거일 공고 ☞ 후보자 등록 신청 ☞ 선거운동 ☞ 투표 ☞ 개표 ☞ 당선인 결정의 순서로 진행되요. 개표가 마무리되면 득표수에 따라 당선자가 결정되지요. 보통은 가장 득표를 많이 한 사람이 당선되지요. 그런데 학급회장선거에서도 많이 있는 일인데, 최고득표자가 2명이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를 대비해서 미리 선거규정에 정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어요. 보통은 일정한 그룹(가령 학급회장, 부회장 등 임원들)을 대상으로 다시 선거를 하도록 규정을 하지요. 물론 전체를 대상으로 다시 선거를 할 수도 있고요. 결정이 되면 선거관리위원장이 교내 방송 등을 통해 당선자를 발표하고(당선자 발표), 당선자 명단을 학생들이 잘 볼 수 있도록 학교게시판 등에 공고하면 됩니다(당선인 공고).

 


 

 

박스


 BOX STORY(국회의원선거에서 특수한 경우 당선인 결정)


 국회의원의 경우 후보자가 1인인 경우나 최고득표자가 2인일 때는 어떻게 당선인을 결정할까요? 학교선거에서는 이런 경우 미리 선거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겠지요? 국회의원의 경우 어떻게 규정되어 있을까요? 앞의 경우는 투표를 하지 않고 1인 후보자를 당선되도록 하고, 뒤의 경우는 연장자가 당선되도록 하고 있지요.  

 

 

 

 

1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