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생활 속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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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가 무효가 될 수 있어요!
  •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16-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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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운동장소도 중요해요


형우네 학교는 오늘 학생임원 선거를 다시 실시한다. 얼마 전 선거를 통해 학생회장을 선출했는데 학교 게시판에 올라온 글이 문제가 되어 다시 학생회장 투표를 하게 된 것이다. 사실 선거를 하기 전 1번 후보 학생이 여기저기서 자신을 뽑아 달라고 이야기 하는 장면을 보았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간식을 사주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잘못된 것 같지 않아서 형우도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었다. 다른 친구들도 함께 보았지만 모두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그런데 정해진 장소 외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불법선거운동이라는 글이 게시판에 올라왔고, 이에 학생회장 당선이 무효가 되어 선거를 다시 하게 된 것이다. 학교 운영위원회측에서도 너무 무분별하게 선거운동을 해서 선거결과에 영향이 컸다고 본 것이다. 이번 일을 계기로 형우는 자신이 몰라서 그렇지 선거결과가 무효가 되는 경우도 꽤 많을 것이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선거과정을 잘 알아야겠다고 생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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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팝’공약으로 무효가 된 학교회장선거


초등학교 어린이회장 선거가 ‘콜팝(콜라+치킨)’ 공약 때문에 무효가 된 사례가 실제로 있었어요. ‘당선되면 콜팝을 쏘겠다’는 공약을 한 학생이 가장 많은 표를 얻었지만, 학교측에서는 선거를 다시 치르기로 결정했지요. 당선되면 그 대가로 음식을 제공한다고 한 것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만한 불공정 행위라고 학교측은 판단한 것이지요.

 

선거운동과정 등에서 문제되는 행위가 있으면 보통은 낙선한 측에서 이의제기를 하게 되죠. 학교 게시판 등에 해당내용을 올리기도 하고요. 그럴 때는 어떻게 처리될까요? 선거규정에 의해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미리 처리기준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등을 통해서 결정하게 된답니다.

 

문제된 선거운동의 시간, 대상인원, 낙선자와 표 차이 등을 감안하여 선거결과가 바뀔 정도였다고 인정할만 하면 선거를 무효로 하고 새로 선거를 실시하는 것이 합리적이겠지요.

 

 

 

박스

 

 BOX STORY(학교선거에서 실제로 어떤 물의사례가 발생할까요?)

 

 - 당선학생이 선거 전에 학생 몇 명에게 패밀리레스토랑에서 음식을 산 것이 선거종료 후 학교 게시판에 게시되어 문제가 됨.


 -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투표장소에서 ‘A를 찍어라’며 선거운동을 하였고, A가  10표 차이로 당선됨. 낙선자측에서 불법선거운동을 이유로 재선거를 요구함.


 - 교칙으로 인터넷투표로 학생회장을 선출하도록 한 학교에서 전학생, 비밀번호 분실학생 등에게 수기투표를 허용함. 학교는 교칙을 근거로 인터넷투표결과만을 인정했으나 낙선학생측에서 이의를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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