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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선거]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은?
  •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5-05-09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이렇게 하세요!

 

나도 선거운동 할 수 있을까?”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어떻게 해야 하는지, 카드뉴스로 간단히 정리해드릴게요👇

 

자격부터 확인해보셨나요?

 

선거운동, 먼저 내가 할 수 있는 사람인지부터 체크하는 게 시작입니다.

 

나이와 자격 등, 공직선거법 제60조를 참조해보아요!

 

선거일 전, 이렇게 말해도 괜찮을까?

 

친구에게 후보 얘기해도 될까? 전화로 지지 의사 밝혀도 괜찮을까?

 

선거일 전, 유권자가 할 수 있는 활동들이 있어요!

 

선거일에도 가능한 선거운동이 있어요!

 

선거 당일엔 아무것도 못 하는 거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온라인에서는 여전히 가능합니다.

 

선거운동, 지켜야 할 선이 있어요

 

응원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지켜야 할 사항들도 있습니다.

 

서로를 배려하며, 정정당당하게 함께해요.

 

유의사항은 선거운동 전, 꼭 확인해보세요!


공공누리 마크 홍보과(02-3294-1034)에서 제작한 [제21대 대통령선거]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은?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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