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선거,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신고, 신청하는 당신이 대한민국의 자부심입니다.
Q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에 참여했다면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해야 하나요?
A 재외선거인 영구명부에 등록되어 있어 별도 등록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18세 이상 국민(2006. 4. 11.에 태어난 사람까지)
★ 주민등록 말소자 포함 재외선거인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ova.nec.go.kr에서 조회해 보세요!
Q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는 가족이 대리 제출 가능한가요?
A 공관을 방문하거나 관할구역을 순회하는 공관직원에게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가족이 대리하여 제출 가능합니다.
★ 가족의 범위는 본인의 배우자와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
Q 국외부재자도 영구명부가 있어 한번만 신고하면 되나요?
A 선거 때마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영구명부는 재외선거인”만 해당됩니다.
Q 국외부재자 신고 후 국내 조기 귀국 등으로 신고를 철회한 경우에 선거일에만 투표 가능한가요?
A 신고를 철회한 경우에는 사전투표 또는 선거일 투표, 모두 가능합니다.
국외부재자 신고기간 중 인터넷(ova.nec.go.kr)을 통한 철회 가능
Q 재외투표는 지정된 재외투표소에서만 가능한가요?
A 외국의 재외투표소 어디에서나 가능합니다.
미리보기
신고·등록신청 방법 총정리
국외부재자 신고기간 2023.11.12. ~ 2024.02.10.
재외선거인 (변경)등록신청기간 2024.02.10.까지
신고·등록신청 방법
1) 인터넷(ova.nec.go.kr)
2) 본인명의 전자우편
3) 서면(우편 또는 인편) 등
자세한 내용은 다음 편에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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