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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참여의 기회를 갖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치후원금
모두 함께 세상을 가꾸는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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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한 민주정치 발전의 토대가 되는 정치후원금
일반국민 : 정치참여의 기회
정당 및 정치인 :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
정치후원금센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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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탁금
다양한 정당의 정치활동을 응원하고 싶다!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 기탁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에 배분·지급
개인만 기부 가능(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일반인)
※ 타인 명의, 외국인 및 국내·외 법인 또는 단체 기부 불가
기탁한도
‧ 1회 1만원 이상
‧ 연간 1억원 또는 전년도 소득의 100분의 5 중 다액 이하
후원방법
․ 온라인 기부 : 정치후원금센터 접속(give.go.kr)
․ 계좌입금 : 중앙선관위 기탁금 계좌로 납부
농협 301-0194-1013-6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신한 100-025-810426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탁금 기부하기 클릭 ‣ 본인인증 후 인적사항 및 기부내역 입력 ‣ 결제방법 선택 후 기부 완료
- 간편결제 : 카카오페이, 페이코
- 신용카드 또는 신용카드(포인트 복합) 결제
- 무통장 입금, 실시간 계좌이체
- 휴대폰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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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
후원하고 싶은 정당‧정치인이 있다!
정당․정치인에게 직접 기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후원회*에 직접 기부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치자금의 기부를 목적으로 설립 및 운영되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단체
개인만 기부 가능(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 불가)
※ 타인 명의, 외국인 및 국내·외 법인 또는 단체 기부 불가
후원한도
․ 중앙당 및 국회의원후원회: 각 500만원까지
․ 시‧ 도의회의원후원회 : 각 200만원까지
․ 자치구‧ 시‧ 군의회의원후원회 : 각 100만원까지
※ 1인당 연간 총 2,000만원 초과 기부 불가
후원방법
․ 온라인 기부 : 정치후원금센터 접속(give.go.kr)
․ 계좌입금 : 후원회 모금계좌로 직접 기부(계좌는 후원회에 별도 문의)
※ 정치후원금센터 후원금 기부 ‣ 후원회 정보 메뉴에서 후원회 정보 확인 가능
후원금 기부하기 클릭 ‣ 본인인증 후 인적사항 및 기부내역 입력 ‣ 결제방법 선택 후 기부 완료
- 간편결제 : 카카오페이, 페이코
- 신용카드 또는 신용카드(포인트 복합) 결제
- 무통장 입금, 실시간 계좌이체
- 휴대폰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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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가꾸는 노력, 당신의 후원금이 큰 힘이 됩니다.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기부하고, 세액공제도 받으세요.
정치후원금센터에서는
· 모금계좌를 알지 못해도 기부 가능
· 기부처(선관위, 후원회)에 인적사항 전달 용이
· 기부내역 조회 및 영수증 간편 발급
- 정치후원금센터 접속 ‣ 기탁금/후원금 기부 메뉴 ‣ 본인확인 인증 후 기탁금 수탁증 /
후원금 영수증 발급
※ 기부내역 조회 불가 시 기부처(선관위/후원회)로 문의
정치자금(기탁금, 후원금) 기부 연말정산
· 연간 최대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15%까지 세액공제(3천만원 초과금액은 25%까지)
※ 개인별 소득 및 결정세액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으로 문의(국번없이 126)
기탁금 기탁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동 반영
후원금 기부자의 연말정산 방법은 후원회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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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1일부터 지방의회의원도 후원회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지방의회의원에게도 후원금 기부가 가능합니다.